전국 축산허가 등록자의 허가‧등록기준 준수 일제 점검

[한국농어촌방송=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축산법에 의거해 오는 11월까지 전국의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허가 및 등록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우 농가 (사진=연합뉴스)

이번 일제점검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축산법’ 제28조에 따른 축종별 사육‧소독‧방역 등 필수시설장비 구비 여부, 적정사육면적‧위치기준 준수, 위생‧방역관리,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시‧도 주관하에 시‧군‧구별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상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밀집사육지역, 대규모 축산단지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기관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시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차량 소독시설 및 진입 차단시설, 사람·차량·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 및 방역시에 대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및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축산업 허가요건‧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작년 9월 이후 신규로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장에 대해서는 강화된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 기준 등이 적용된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을 부과하며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 및 등록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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