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영업신고하면 오후 8시-12시엔 청년창업자도 휴게소 주방시설 이용가능

[한국농어촌방송=송다영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공유주방(Shared commercial kitchen)’ 시범사업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조리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창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조리 공간을 뜻한다.

  이번 규제특례는 하나의 휴게소 식당 주방을 여러 명의 사업자가 영업신고하고 함께 사용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례가 적용되면 동일한 휴게소 음식점을 주간 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자가, 야간 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시설 등 공유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한국도로공사가 신청한 사업으로 4월 29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공유주방에 대한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는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이 식품분야에서 승인된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사례인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월 24일에 안전관리를 위한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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