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부칼럼-협동조합은 바른마음이다.]

(사진=정책 브리핑)

[한국농어촌방송=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2019년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특별법에 따른 이름뿐인 협동조합인 ‘관변/관제협동조합’과 바른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일반협동조합’, 그리고 기본법에 따른 ‘신생협동조합’이 난립하는 형국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기본법제정 당시 기본법이 기존의 특별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기본법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신생협동조합을 위한 기본법임을 자처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최양부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이사장 (사진=소비자TV)

더욱이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2가지로 구분 ‘일반협동조합’의 법인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또 다른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모든 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영리법인인 기본법상의 일반협동조합과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사분오열되어있다. 

그럼에도 기본법 시대가 우리 사회에 가져오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하나는 처음으로 ‘협동조합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협동조합연맹이 정한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에 비교적 충실한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특별법을 따르는 협동조합과 대비되면서 ‘바른 협동조합은 어떠한 협동조합인가?’를 생각하는 전기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 협동조합 정신을 실천하는 신생협동조합이 늘어가고 그들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기존의 관변/관제협동조합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나가게 될 것이다.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과 바른 협동조합실천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증가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관변에서 정부에 의지하여 임직원의 이익에 급급해 온 관변/관제협동조합들은 중대한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며 변화와 개혁의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법 시대는 협동조합 경쟁시대도 함께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가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는 바른 협동조합을 세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 없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는다. 

(사진=UN)

2019년 대한민국의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정상시대’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반드시 정상화 되어야 한다. 특별법은 기본법에 통합되어 하나의 단일 법의 적용을 받는 ‘협동조합 정상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협동조합을 보는 인식의 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사회에 난립된 협동조합을 보고 판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먼저 ‘무엇이 협동조합이 아닌가?’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글은 협동조합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바른 인식을 돕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이 글은 필자 자신이 2007년 11월 이후 ‘농협제자리찾기 국민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협동조합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2013년 5월 기존의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사단법인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를 창립하면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은 무엇인가?’를 천착하며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2014년 4월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최고경영자 과정 특강 원고를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한 ‘협동조합론 서설’에 해당한다.

이 글이 읽으시는 분 모두에게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좋은) 협동조합과 나쁜 협동조합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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