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댐까지 설치 땐 원전 절반 대체..文정부 '脫원전' 가속화와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 기반 조성 가능...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언하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 중단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용배수로를 활용해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용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방식은 육상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환경영향도 거의 없고 발전효율도 1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탈(脫)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용 저수지·담수호·용배수로를 활용해 ‘수상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원전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용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사진=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소재 대도저수지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2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내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한국농어촌공사 '신재생에너지 잠재자원 산출근거' 자료 분석결과 5966㎿ 생산 가능

보고서 분석 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 담수호, 용·배수로 등을 이용한 수상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 발전규모가 5966㎿(메가와트·전력의 단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1GW(기가와트·1000MW) 발전용량인 신월성 2호기의 6기에 맞먹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3260MW 발전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공사소유 저수지를 총 3394개의 만수면적 4만2387ha(1ha=10,000㎡) 중 10%의 면적인 4238ha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오는 전력규모다.

농어촌공사 저수지에 3,260MW 발전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는 공사소유 저수지를 총 3,394개의 만수면적 4만2387ha 중 10%의 면적인 4,238ha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오는 전력규모이다.

현재 농어촌공사 소유의 18개소의 저수지에서 태양광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전체 저수지 수면적 중 10% 면적만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자체 운영 8개소의 발전규모 2,938kW와 민간운영 10개소의 발전규모 14,130kW 등 총 발전규모는 1만7068kW다.

▲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발전설비 운영 현황(총 18지구, 발전규모 17,068kW)

태양광 설치면적은 모듈의 효율, 음영길이, 설치장소, 방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농어촌공사는 저수지는 1.3ha/MW, 담수호는 1.5ha/MW, 용·배수로면적은 2ha/MW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상태양광은 1MW 설치시 1.3~1.5ha의 수면적이 필요한 반면 육상태양광은 1MW 설치시 2ha가 필요하여 시설용지 효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공사 소유인 21개 담수호 전체 수면적은 1만9570ha이며 이 중 20%에 해당하는 3,908ha 수면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2,633M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9만9715km 길이의 용․배수로 중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수로(구조물)의 총 연장길이는 4만6670km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 중 규모가 있는 1만4741km 길이의 간선수로 중에서 태양광시설이 가능한 폭이 5m가 이상 되는 수로의 비중을 농어촌공사는 약 2%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육상태양광 1MW 설치시 필요한 용·배수로면적을 2ha로 잡고 산출할 경우 농업용 용․배수로에는 73MW 규모(용․배수로 구조물 간선 1만4741km×2%×5m×1MW/2ha)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상태양광이나 육상·해상풍력발전 비해 환경영향도 거의 없어

한편, 육상태양광이나 육상·해상풍력발전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가 산림훼손, 주민 건강피해, 농지 감소, 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는 것과 달리 수상태양광은 환경영향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노태호 선임연구위원 논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현황과 정책적 고려사항'에 따르면 수상태양광발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육상의 태양광발전보다 약 10%의 발전량이 더 많고, 수면의 자외선을 차단해 저수지 녹조현상을 완화시켜 물고기들의 산란환경 조성에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수상태양광 발전분야에서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러한 경향성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에서는 부유식태양광발전(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급속 발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합천호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시설의 환경영향을 검증한 바, 생활환경기준 10개 항목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생물적 요소 등을 분석한 결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이 합천호 수환경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보유 댐에까지 설치시 전체 원전 24기의 절반 대체 가능 주장

한편,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댐에 수상태양광을 도입할 경우 원전 5기 분량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근거로 이것까지 합치면 수상태양광만으로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의 절반 가까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 기반 마련, 이익의 지역경제 환원"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산지와 육상에 입지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보다 환경피해와 주민갈등이 최소화 되고, 농업용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공약(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 확대) 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농업용 저수지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만큼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며, “에너지 자립형 농촌마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농촌의 태양광사업의 이익이 지역경제에 환원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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